대구 동부경찰서는 24일 알고 지내던 여성의 남편 행세를 하며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A(52ㆍ노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식당의 주인(60)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아내를 성추행했냐. 영업을 방해하겠다"고 협박, 현금 5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1일 식당에 찾아가 상의를 벗어던지고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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