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30일 일본 정부에 보낸 '구술서(口述書)'는 쉽게 말해 외교채널을 통해 주고받는 외교문서(외교공한)의 일종이다. 외교상 상대국과 행한 토의의 기록 또는 문제를 제시하기 위해 상대국에 제출하는 외교문서이다. 구술서는 모두 외교공한의 한 종류인 프랑스어 'Note Verbale(질의, 의뢰, 통고 등 다양한 경우에 사용)'을 번역한 말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구술서라고 직역해 외교편람 등에 기록하고 있다. 일본은 이 외교문서가 말(口)보다 우선...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0 件のコメント:
コメントを投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