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윤 경남도의회 의원이 30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제2부는 이날 1, 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공영윤 도의원(진주1)의 상고를 기각했다. 해당지역에서는 12월19일 대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공 의원은 2006~2007년 사이 소방설비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거나(뇌물수수)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 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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