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국군과 경찰에 학살된 울산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30일 울산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48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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