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를 대학교원에 포함한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사이버대는 6학점 이상)를 겸임ㆍ초빙 교수와 함께 교원확보율의 20%까지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겸임ㆍ초빙교수가 교원확보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34%에 그치므로 나머지 11.66%는 강사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주당 9시간 수업을 못하는 강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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