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 중에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화상표시장치의 영상물을 보거나 조작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시 벌금이 부과된다.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제469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사ㆍ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이 보급되면서 운전자가 동영상을 시청하는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낼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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