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각) 평의를 종결하고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에 10억5185만 달러, 원화 1조2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배상을 요구했다.
9명의 배심원 평의 사흘째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같은 내용의 평결문을 루시 고 판사에게 전달했으며, 고 판사는 양측 변호인이 출석한 가운데 이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 측의 디자인 특허 등을 고의로 침해했으며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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