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안택지지구 사업이 개발계획 승인 시효 만료로 백지화됐다. 화성시는 장안택지지구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LH(한국토지공사)가 3년이 경과한 지난 22일까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아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를 공고할 예정이다. 화성시 우정읍 조암·화산리와 장안면 사랑리 일대 132만㎡에 지정돼 당초 2013년 3월 완공 예정이던 장안택지지구는 2006년 12월 14일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으며, 2008년 10월 23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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