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에 다쳐 의병전역한 50대가 소송을 통해 30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해병대 복무 중 허리를 다친 박모(52)씨가 창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복무 중 부상이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명백히 증명되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일 경우에도 공상(公傷)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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