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28일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증권 부문에만 허용된 집단소송제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해 기업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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