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8月28日火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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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등기 이메일', 이르면 10월부터 시행
Aug 28th 2012, 02:43

등기우편처럼 이메일에서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공인전자주소, 이른바 '등기 이메일' 제도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 도입된다고 지식경제부가 28일 밝혔다. '#메일'로도 불리는 공인전자주소제도는 각종 계약서·통지서 등 주요 문서들을 안전하게 발송하고 보관할 수 있는 제도다. 지식경제부는 #메일 서비스와 이를 제공할 사업자 선정을 위한 근거를 담은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메일은 수수료 책정 등의 남은 절차를 끝내고, 오는 10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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