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정 이후 전남지역에서 처음 실시될 예정이던 강진군의 주민투표가 취소됐다.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오는 17일로 예정됐던 강진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선관위는 강진군수가 지난 7얼 25일 발의한 주민투표를 5일 철회함에 따라 향후 주민투표 관리업무를 중지한다고 덧붙였다. 강진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군수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철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이날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의사를 선관위에 통보했다. 강진군은 "주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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