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달 27~28일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재산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민들은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피해사실이 확인된 건축물, 주택 및 농지에 대해 올해 납부할 재산세를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면받게 된다. 재산세 감면 규모는 전체가 파손된 건축물 및 주택은 재산세 전액을 면제하고, 반파된 건축물 및 주택은 재산세 75%를 세액공제한다. 또 건축물·주택 및 전답·과수원이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재산세 50%를 세액공제한다. 시는 호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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