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양시 지역의 공원, 버스정류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고양시는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양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조례에 따르면 도시공원 192개, 버스정류장 2000개,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 144개, 문화재보호구역 30개 등 모두 2366개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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