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 390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검찰 조사에서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2407명의 의·약사(의사 475명, 약사 1932명) 가운데 390명에 대해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 절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K제약사와 S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예상매출액의 일부분을 미리 지급하는 것) ▲랜딩비(병·의원에 최초로 의약품 납품시 제공하는 금품) ▲시장조사비(설문조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처방대가 금품) ▲수금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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