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시 A중학교 학생부장 교사 정모(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법 최용호 영장전담판사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30분께 A중학교 학생 B(13)양을 복장불량 등의 이유로 학생부실로 부른 뒤 뒤에서 강제로 껴안는 등 2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해당 학교는 정씨에 대해 출근 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제주도교육청은 정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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