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정모(5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말을 듣지 않고 장난기가 심하다"는 이유로 18개월 된 남자아이의 발바닥을 20여 차례 바늘로 찔러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증거사진과 진료기록을 조사한 결과 아이의 발바닥에서 상처를 확인했고, 정씨도 이 같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울산 중구청은 영아보육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 경찰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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