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중견 건설업체 LIG건설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회생계획에 따르면 담보채권은 3년간 40, 40, 20%씩 분할 변제하고 무담보채권은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비율로 분할변제, 출자전환 등을 하게 된다. 또 기존 주식 가운데 대주주 주식은 60대 1의 비율로, 일반 주주는 5대 1의 비율로 우선 병합하고, 출자전환 후 전체에 대해 다시 5대 1의 비율로 병합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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