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이 피해자인 성추행에 대한 처벌이 일반학생이 피해자인 경우보다 더 가볍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배은희(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강요ㆍ성추행 건수 및 처벌 현황'에 따르면 2009~2010년 장애학생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추행한 가해자의 40%가 전학, 퇴학 등 중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60%는 교내 봉사, 접촉 금지 등 경징계를 받았고 이중 약 20%는 가장 가벼운 처벌인 서면사과를 하는데 그쳤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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