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기간이 길어져 제적된 대학원생에게 학교가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박지원 판사는 홍익대 대학원 전 학생 이모(43)씨가 학교법인 홍익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등록금 일부에 해당하는 383만833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판사는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등록금을 반환하고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에는 등록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는 것은 후자의 학생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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