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수(70) 삼척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심태규)는 27일 삼척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관련 사건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가 확정됐다"며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관급자재 납품 계약 체결을 위해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아 김 시장에게 전달했다...
0 件のコメント:
コメントを投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