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감사위원이 지난해 거액의 예금을 저축은행에 예치한 상태에서 저축은행 감사를 주도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저축은행 감사의 주심을 맡았던 하복동 감사위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다수의 저축은행에 총 11억2000만원(가족 명의 포함)을 예금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에는 '본인이 관계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이 심의에 관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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