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는 학생들에게 김일성 주석 찬양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리포트를 쓰라고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로 울산대 이모(55)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세기와 더불어'는 이적표현물로 분류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10년~2011년 사이 학과 수업 중 감상문 제출 과제를 내면서 '태백산맥' 등 문학작품과 함께 김일성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을 읽으라고 지시했다. 학생들은 이 교수가 제시한 책을 읽고 2~3장 분량의 감상문 리포트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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