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무원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08년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주경복 교수 등 23명이 "현행법은 교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낸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2(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정치적 관념이나 이해관계가 교육분야에 적용되는 것을 막는 등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한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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