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3행정부(부장판사 연운희)는 8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조선동포 이모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에서 나아가 4명의 피해자들에게 전치2주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는 원고가 자진출국의사를 밝힌 사정을 고려해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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