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르는 2013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부터 수험생에게 '지원 횟수 6회 제한' 규정이 적용된데 따른 첫 위반 사례가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13일 대학별로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원서를 접수한 결과, 한 수험생이 총 7회 지원한 사례를 적발해 7번째 지원한 수도권의 대학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대학 측은 수험생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원서 지원을 취소했다. 이 수험생의 나머지 6회 지원은 유효하다. 올해 수시모집 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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