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9일 날씬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10대 여아를 성폭행한 무속인 A(59)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0년 12월12일 오후 6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모 철학관에서 B양에게 "살이 빠지고 키가 크는 안마를 해 주겠다"며 안마를 하던 중 A양의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성폭행을 하는 등 2011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다. A씨는 또 2007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철학관에서 간이침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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