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7月28日土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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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여고생 성폭행한 30대에 징역 9년
Jul 27th 2012, 16:17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해용)는 문 열린 집에 몰래 들어가 잠자고 있던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빈 집이나 빈 가게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신모(37)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라는 정보 공개 명령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도배일을 하는 신씨는 작년 11월 30일 새벽 충남 아산시 박모(17)양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7만5000원을 훔친 뒤 안방에서 혼자 자고 있던 박양을 성폭행했다. 그는 박양이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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