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7月9日月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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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 대표 원색적 비난 해고 사유"
Jul 8th 2012, 21:29

회사 대표에게 반말과 모욕적인 표현을 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택시운수업체 J사가 "직원 이모씨를 정당하게 해고한 것"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 이씨는 대표이사 권모씨에게 삿대질을 하고 반말을 퍼부어 사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권씨의 집 앞에 대표이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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