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7月24日火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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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미만 인터넷 소액결제도 보호받는다
Jul 24th 2012, 06:00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5만원 미만의 소액결제를 할 때도 결제대금예치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5만원 이상의 현금결제에만 제공하던 구매안전서비스를 모든 금액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인터넷쇼핑몰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한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되면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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