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말에 대한 페티시즘이 있는 20대 남성이 여학생의 양말을 뺏은 사건에서 법원이 강제추행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공갈죄만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23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에 따르면 여학생을 협박해 양말을 뺏은 혐의(공갈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26)씨에 대해 공갈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초순 새벽시간에 울산 남구 수암시장 인근에서 귀가하는 강모(14)양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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