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年1月31日木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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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병원 "과대광고 아니다"… 공정위 '황당'
Jan 31st 2013, 09:26

양악수술 전문 병원이 위법광고 진위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아이디병원은 31일 "수년간의 내부 환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장 1명당 1000회 이상의 양악수술 임상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 측은 "의료법 제 21조에 따라 환자의 기록을 제 3자에게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없어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 측은 양악전문 원장 명칭 논란과 관련해서는 "두개악안면을 전공분야로 집도해 온 성형외과 전문의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표현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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