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5일 경남 김해의 한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은 이지혜(가명·6)양이 울고 있는 것을 본 역무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지적장애를 앓는 이양은 경찰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양은 작년 8월 '아동 신상 정보 사전 등록제'에 따라 지문과 사진, 거주지 등 개인 정보가 경찰 DB에 있었다. 경찰은 이 정보를 토대로 이양의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온 지 4시간 만의 일이었다.
이처럼 만 14세 미만 아동의 지문·사진 등을 미리 등록해 실종 사건 발생 시 활용하는 아동 신상 정보 사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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