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29)씨 측이 가방광고를 둘러싼 소송에서 업체 측에 승소해 2억5900여만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앞서 다른 업체에 3억2000만원을 물어줬기 때문에 황씨 측은 결과적으로 6000여만원을 손해 본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는 황씨의 전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일본 여성 의류브랜드 '에고이스트'의 수입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사는 소속사에 손해배상금 2억5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연은 이렇다.
200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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