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9月28日金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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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등 인터넷 사업체, 댓글 모니터 강화한다
Sep 28th 2012, 08:27

악성댓글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지난달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이 범람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악성댓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먼저 인터넷상에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가 일어날 경우 이러한 상황을 모두 분석해 공표하도록 했다. 악성댓글 피해자가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해도 인터넷 사업자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만약 삭제 요청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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