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26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폭행 전과자 연모(30)씨가 주거지를 벗어날 때 신호를 보내는 전자발찌 재택(在宅)감독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파손한 죄를 물어 연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전자발찌법(法)은 전자발찌를 손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우가 36건 있었고, 그중 16번은 발찌를 자른 후 달아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이 전자발찌 훼손에 대해 내린 처벌은 주로 징역 4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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