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의 가정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5월 중 품목선정위원회에서 20개 품목 지정 = 2일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을 크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눈 현행 2분류 체계를 그대로 두고, 약국이 아니라도 의약품을 팔 수 있는 곳으로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편의점 등 24시간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팔 수 있는 품목을 20개로 제한했다. 지난 2월 복지부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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