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이름만으로 조상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조상땅찾기' 성명조회 서비스는 해당 토지 소재 지자체나 시도에서만 조회할 수 있었다. 다른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서류를 토지 소재 지자체에 이관하고, 이를 다시 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했다. 전체 약 3천800만 필지를 대상으로 검색해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리는 등 적잖은 문제가 노출되기도 했다. 새 시스템에서는 소유자의 성명만 나타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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