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농약을 마시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이모(51)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 농약에 대해 잘 알던 피해자가 진한 청록색을 띄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농약을 음료수로 오인해 마셨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이씨가 "이 놈 먹고 내가 먼저 죽어야지'라고 했던 점과 피해자가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한 것은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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