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삼길(54·구속기소)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창업투자회사에서 횡령한 금액 전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창업투자회사인 T사가 "아직 변제하지 않은 횡령금액 9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신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는 횡령한 돈을 회사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씨의 측근들이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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