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세력이 환경훼손 등을 명분으로 반대 시위를 벌여온 제주해군기지가 무역항(貿易港)으로 지정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주해군기지에는 크루즈선(유람선) 운항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3일 제주해군기지의 항만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무역항 지정은 제주 서귀포항의 해상구역에 17㎞ 정도 떨어진 제주 강정지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상 면적은 약 65㎡이다. 국토부는 크루즈선(유람선)의 입출항에 지장이 없으면서 어민들 어로 활동에도 피해...
0 件のコメント:
コメントを投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