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회사자금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익치(68) 전 현대증권 대표가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현대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증권은 이씨의 불법행위로 벌금 70억원을 선고받고, 소액주주에게 8700여만원을 배상했다"며 "그 책임은 현대전자 주가를 조작한 이씨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는 주가조작으로 인해 회사가 얻은 이익이 손해보다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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