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자 B7면 기사에 게재된 법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하므로 바로잡습니다. 법전은 법령에 오탈자가 있다 하더라도 관보의 내용과 일치할 경우 법률 개정 없이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출판사 법전의 오류는 아닙니다. 해당출판사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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