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항소법원은 6일(현지시간) 지난해 뉴욕주 의회가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킨 과정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결했다. 시민단체인 '헌법적 자유를 위한 뉴요커들'은 공화당이 다수인 뉴욕주 상원이 지난해 6월 이 법안을 가결하면서 공개회의를 거치도록 돼있는 규정을 어겼다며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동성결혼 지지자인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와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등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화당 의원들과 은밀하게 회동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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