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6일 판사에게 제한적으로 근무 평정 결과를 공개하고 재임용 부적격 사유를 재심의할 수 있도록 근무 평정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건의문을 대법원장에게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본인의 근무 평정 결과를 알고 싶은 판사가 대법원에 결과 공개를 신청할 경우 향후 재임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근무 평정 결과에 불복하는 판사는 대법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다. 위원회는 또 재임용 심사 대상자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판사에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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