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어수용 부장판사)는 8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공금을 빼낸 혐의로 해임된 홍성군청 전 공무원 A(40·여)씨가 홍성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년간 14차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2천600만원의 공금을 빼낸 것으로 그 비위 정도가 중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형사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춰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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