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가짜 학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동국대가 항소했다. 동국대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에 불복해 지난 5일 미국 코네티컷주(州) 연방법원에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동국대는 "소송을 완전히 기각한 1심 판결의 진행과정과 결과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국대가 예일대의 불법행위로 심각한 피해를 봤고 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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