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 기록과 입·퇴원 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타낸 의료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산하 병원의 운영자, 월급 의사 및 가짜 환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협동 운동 단체로, 조합원 300명에 출자금 3000만원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다.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는 병원을 산하에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설립되고 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4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환자들과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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