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인사 비리에 연루된 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충북도의 징계가 가볍다며 재심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기초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들의 징계 수위를 높여 달라며 광역자치단체에 재심사를 청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5일 충주시에 따르면 2010년 7월 근무성적 평정 순위를 조작, 직원들의 승진 순위를 바꾼 것으로 드러난 정모(48·행정6급)씨 등 3명에 대해 충북도가 최근 정직 3개월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당시 인사 부서에 근무하면서 우건도 전 시장의 지시를 받아 승진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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