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7月26日木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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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사칭 음란물 유포자에 벌금형 선고
Jul 26th 2012, 04:59

음란 동영상에 배우 김정민의 이름을 붙여 유포한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김정민을 사칭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본 음란 동영상의 인터넷 주소에 김정민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여 지인들에게 스마트폰 등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민은 지난 2월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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